전현희 의원, 업무 경중 고려해 수수료 차등화해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사전심의 수수료 운용문제가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사전심의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론과 함께 업무의 경중 등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는 복지부와 3개단체간 논의를 통해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직권심사인 경우 5만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10만원, 전문학회에 의뢰가 필요한 경우 20만원의 수수료를 각 협회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지 1년을 넘어서면서, 그 내용이 다양해진 만큼 수수료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무의 경중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를 보다 세분화, 합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사전심의를 이미 통과한 광고라도 문구,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면 다시 5~1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순문구변경시에도 새로운 광고심의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
의료계 한 관계자는"이미 승인을 받은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등 단순한 사항만을 수정하는데도, 새 광고와 동일한 심의료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수수료 부과체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그간 수수료 징수 및 집행 현황을 고려해 협회별 심의료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세분화해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수수료 기준을 낮추거나 광고의 유형별로 수수료를 유연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의사들이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광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광고주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와 각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의 사전심의 수수료 운용문제가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사전심의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론과 함께 업무의 경중 등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는 복지부와 3개단체간 논의를 통해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직권심사인 경우 5만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10만원, 전문학회에 의뢰가 필요한 경우 20만원의 수수료를 각 협회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지 1년을 넘어서면서, 그 내용이 다양해진 만큼 수수료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무의 경중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를 보다 세분화, 합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사전심의를 이미 통과한 광고라도 문구,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면 다시 5~1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순문구변경시에도 새로운 광고심의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
의료계 한 관계자는"이미 승인을 받은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등 단순한 사항만을 수정하는데도, 새 광고와 동일한 심의료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수수료 부과체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그간 수수료 징수 및 집행 현황을 고려해 협회별 심의료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세분화해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수수료 기준을 낮추거나 광고의 유형별로 수수료를 유연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의사들이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광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광고주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와 각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