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와 혼동 남발
보건복지부는 취업난 속에 민간자격증이 남발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26일 “최근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와 같은 공신력이 있다고 혼동하는 분이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은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이 아니며 민간에서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자격증이 국가공인을 받게 되면 국가공인자격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현재 ‘~복지사’ 자격증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문구에 자격증 취득시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 하다고 하고 있으나 동 자격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26일 “최근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와 같은 공신력이 있다고 혼동하는 분이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교회복지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은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이 아니며 민간에서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자격증이 국가공인을 받게 되면 국가공인자격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현재 ‘~복지사’ 자격증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문구에 자격증 취득시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 하다고 하고 있으나 동 자격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