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개…'발전동기억제' 등 한계점 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7년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자체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수급권 포기) 검토'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검토자료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행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2004년 기준으로 61%에 그쳐 보장수준도 낮기 때문에 지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계층의 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며, 의료산업의 민간자본 투자 촉진을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의 실현방안으로 민간과 공공의 보험자들간 경쟁체제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강화가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연지정제 유지, 경영합리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동기 억제 등 한계
특히 심평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제가입을 토대로 한 의료보험제도의 독점운영', 다시말해 당연지정제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당연지정제 유지시 △독점운영에 따른 경쟁원리의 결여는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을 위한 동기부여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관료화되어 가입자들의 욕구파악과 대민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울러 △공적의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의 기능이 무리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의 복지상품 생산기능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복지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되며 △개인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복지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만 하므로 소비자로서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방식 도입시 의료시장 활성화…보장성 격차 등 단점도 고려해야
그러면서도 심평원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의 압박이 커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민간보험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
심평원은 "미국식 방식 도입의 경우 시민·의료계·정부·보험업계 측에서는 선택의 다양성, 경쟁에 따른 의료기술 발전 유인, 공보험 조직과 인력의 경쟁력 향상 촉진, 의료시장의 진입기회 확대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층간 보장성의 격차 발생, 의료공급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혼란, 의료정책의 복잡성, 경쟁심화로 보험사간의 격차발생 등과 같은 심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이미 참여정부 때에 심평원은 자체 검토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입 선택권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는 건강보험의 전체 틀과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좌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가입 선택권(수급권 포기) 검토'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검토자료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행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2004년 기준으로 61%에 그쳐 보장수준도 낮기 때문에 지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부계층의 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도 경쟁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며, 의료산업의 민간자본 투자 촉진을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의 실현방안으로 민간과 공공의 보험자들간 경쟁체제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강화가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연지정제 유지, 경영합리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동기 억제 등 한계
특히 심평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제가입을 토대로 한 의료보험제도의 독점운영', 다시말해 당연지정제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당연지정제 유지시 △독점운영에 따른 경쟁원리의 결여는 경영합리화나 기술혁신을 위한 동기부여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관료화되어 가입자들의 욕구파악과 대민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울러 △공적의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의 기능이 무리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의 복지상품 생산기능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복지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되며 △개인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복지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만 하므로 소비자로서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방식 도입시 의료시장 활성화…보장성 격차 등 단점도 고려해야
그러면서도 심평원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으로 재원조달의 압박이 커질 것이므로 지속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민간보험의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
심평원은 "미국식 방식 도입의 경우 시민·의료계·정부·보험업계 측에서는 선택의 다양성, 경쟁에 따른 의료기술 발전 유인, 공보험 조직과 인력의 경쟁력 향상 촉진, 의료시장의 진입기회 확대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층간 보장성의 격차 발생, 의료공급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혼란, 의료정책의 복잡성, 경쟁심화로 보험사간의 격차발생 등과 같은 심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이미 참여정부 때에 심평원은 자체 검토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입 선택권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는 건강보험의 전체 틀과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좌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