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K·대웅 등에 '심사보고서' 발송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29 12:06:20
  • 제약사 2차조사 관련, 내달 말 전원위원회서 처분수위 결정

GSK·화이자·대웅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가 마무리돼 이르면 내달 말 처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법위반 내용과 과징금 규모 등의 조치가 내달 말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 초 7개 제약사에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2주 안에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의 소명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심사보고서와 함께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전원위원회 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각종 기부금 제공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양이 방대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른 다국적사는 아시아 본사쪽 변호사를 투입해 자료 검토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은 1차 조사와 달리 7개 제약사 가운데 GSK·화이자·MSD·릴리·오츠가 등 5개가 다국적제약사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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