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돼, 이를 취급하는 병·의원의 재고관리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처분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 초과 여부가 행정처분의 기준이었지만, 개정령에서는 이를 3%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과 정신과의원, 약국 등의 재고관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령에는 식약청장의 취급승인을 얻을 경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5년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처분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 초과 여부가 행정처분의 기준이었지만, 개정령에서는 이를 3%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과 정신과의원, 약국 등의 재고관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령에는 식약청장의 취급승인을 얻을 경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5년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