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진료 불가능…'폭력구제센터' 설립 제안
충남대병원에 이어 부산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흉기사건에 대해 의료단체가 법적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북아메디컬포럼(이하 동메포, 대표 경만호)은 5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부산 내과의사 중태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 등 범죄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메포는 “지난 6월 충남의대 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4일 부산지역 병원에서 내과의사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중태에 빠지는 비참한 의료현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산 사건은 자신을 치료한 의사도 아닌 아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형적인 증오 범죄의 일례”라고 지적했다.
동메포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충남의대 교수가 환자에 의해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무방비 상태에 방치된 현실을 개탄했다.
동메포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 등 범죄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의료진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환자들의 생명 또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의사가 폭력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한다면 최선의 진료는 있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기관내 의료진 폭력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메포는 일례로, 지난해 1월 버스 운전사 폭행으로 신설된 법률을 언급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에 못하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료인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제언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 의사협회를 겨냥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경만호 대표는 “의료계 역시 정부와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피해 구제센터’(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한 물리적 대응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보상, 법률서비스 제공, 대국민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회원보호를 위한 의협의 발 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동북아메디컬포럼(이하 동메포, 대표 경만호)은 5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부산 내과의사 중태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 등 범죄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메포는 “지난 6월 충남의대 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4일 부산지역 병원에서 내과의사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중태에 빠지는 비참한 의료현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산 사건은 자신을 치료한 의사도 아닌 아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형적인 증오 범죄의 일례”라고 지적했다.
동메포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충남의대 교수가 환자에 의해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무방비 상태에 방치된 현실을 개탄했다.
동메포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 등 범죄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의료진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환자들의 생명 또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의사가 폭력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한다면 최선의 진료는 있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기관내 의료진 폭력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메포는 일례로, 지난해 1월 버스 운전사 폭행으로 신설된 법률을 언급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에 못하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료인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제언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 의사협회를 겨냥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경만호 대표는 “의료계 역시 정부와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피해 구제센터’(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한 물리적 대응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보상, 법률서비스 제공, 대국민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회원보호를 위한 의협의 발 빠른 대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