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선 제안·선택진료 설명의무 강화 등 담길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확정, 다음달 중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된 '선택진료비 산정방식 단순화' '설명의무 강화' 등이 주요 골자로, 최근 발표된 복지부 개혁안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도개선과 관련,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내달 있을 전원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정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에 전달될 권고안은 지난 공청회 발표안을 골자로 해 이를 구체화 시키는 선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말 선택진료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선택진료 추가비용 상한선 제한(건보 총 진료비 기준 종합전문 최대 8%, 종합병원 최대 4%, 병원 최대 1%) △선택진료비 중 일부 건강보험 수가반영 △선택진료 설명의무 강화 △선택진료 청구내역 심평원 심사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남은 시간 여러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에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복지부 개선안 '눈 가리고 아웅'…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권익위원회의 공식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복지부의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에 대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현실화하고 신청서식을 개정하겠다지만 이것이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의 산정방식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인 가산율로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진정한 선택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를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된 '선택진료비 산정방식 단순화' '설명의무 강화' 등이 주요 골자로, 최근 발표된 복지부 개혁안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도개선과 관련,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내달 있을 전원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정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에 전달될 권고안은 지난 공청회 발표안을 골자로 해 이를 구체화 시키는 선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말 선택진료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선택진료 추가비용 상한선 제한(건보 총 진료비 기준 종합전문 최대 8%, 종합병원 최대 4%, 병원 최대 1%) △선택진료비 중 일부 건강보험 수가반영 △선택진료 설명의무 강화 △선택진료 청구내역 심평원 심사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남은 시간 여러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에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복지부 개선안 '눈 가리고 아웅'…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권익위원회의 공식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복지부의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에 대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현실화하고 신청서식을 개정하겠다지만 이것이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의 산정방식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인 가산율로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진정한 선택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를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