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서해안 특별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8 13:06:02
  • "피해주민에 실질적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변웅전 의원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사고발생 이후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변 의원은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사정액이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의 관광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수산업발전종합계획 및 특별생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위원회의 기능에 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특별생계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추가로 포함했다.

변웅전 의원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사상 유례없는 재앙"이라면서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발의된 개정안은 피해주민의 가슴 속 기름때를 지우는 제2의 방제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주민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깃들고,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 지난 1년간의 보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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