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물리치료, 한의사로 국한"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21 21:21:00
  •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 민원 답변서 밝혀

한방 물리치료시 한의사가 아닌 보건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의 민원제기에 대해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하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는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한방물리치료의 구체적인 항목은 정해졌는가 △초음파를 이용한 심층열 치료나 레이저 관절 물리치료가 합법적인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를 시켜서 하는 한방물리치료시 제재는 있는가 등의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의사 의료행위 조항을 언급했다.

한의약정책과는 이어 “요양급여기준 규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운동요법과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건보제도의 여건상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방물리치료 행위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물리 치료할 경우, 이는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되어 한의사가 시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해 한의학적 근거에 근거한 치료행위로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한방에서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시술이 위법임을 분명히했다.

의사협회가 오는 27일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및 의료일원화 특위 실무진이 참석하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대책회의’를 마련해 이번 유권해석이 의료계 대응책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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