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결정에 '환영'…치석제거 불포함은 '아쉽네'
치과의사협회가 치아 홈메우기 급여화 등 최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을 냈다.
치협은 "내년 12월부터 아동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 홈메우기 급여화 적용은 충치이완율을 줄여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치석제거의 급여화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치석제거의 급여화 또한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통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5개 항목(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치협은 "내년 12월부터 아동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 홈메우기 급여화 적용은 충치이완율을 줄여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치석제거의 급여화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치석제거의 급여화 또한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통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5개 항목(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