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큅피디정' 등 601품목 배수처방시 삭감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10 12:49:32
  • 심평원, 12월 기준 품목 공개…경구 7개·주사 3개 추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리큅피디정' 등 경구제 7품목이 고함량 약제를 배수처방 할 경우 삭감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으로 경구제 601품목(추가 7품목, 삭제 10품목) , 주사제 320품목(추가 3품목, 삭제 4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경구제의 경우 고려제약의 리포메트정10mg을 포함해 ▲LG생명과학 엘지리바비린캅셀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리큅피디정 2gm, 4mg ▲유영제약 아토스틴정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 등이 내년 2월부터 새롭게 배수처방 삭감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보람제약 트네신정 125mg ▲신일제약 미디아정 1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글루코파지정 250mg, 500mg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20mg ▲한서제약 누코미트캅셀 등은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환인제약의 세프메린주 0.5g, 세파로탄주 500mg, 세파메롬주 0.5g이 2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반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젬타빈주 등 4품목은 2월부터 배수처방 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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