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넘은 의료법 개정안 '누더기' 전락

고신정
발행날짜: 2008-12-13 06:50:54
  • 복지위 부분 수정…해외환자 유인·알선 등 논란 여전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됐다.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원회 차원의 심의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 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수정과 본회의 의결 등 2개 관문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법안소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의 손질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당초 정부안과 무엇이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조목조목 짚어봤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별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기준 규정, 지역거점병원 지정규정 등이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정부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필수진료과목을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키로 했으나, 소위 심사과정에서 현행대로 7개 진료과목과 7개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규정에서는 500병상 이상으로 정해졌던 병실기준이 삭제됐다. 또 특수기능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문병원제도는 인정하되, 지역거점병원 지정은 없던일로 하기로 했다.

지역거점병원 지정에 따른 효과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 대신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서 정부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위 의결,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편 이른바 '의료산업화' 조항으로 분류,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국내 의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만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보험사의 유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부속규정들을 강화한 것.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정으로 분류됐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당초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동 규정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맞물릴 경우 의료법인들이 본업인 의료업보다는 의료관광업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 밖에 처방전대리수령 규정도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현행법에 대리수령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대리수령이 인정되어 왔던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대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대리수령의 가능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의견에 따른 것.

정부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 중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정부안 가운데, 의료계의 거센반발을 샀던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정부안 그대로 수용됐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로 징수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 즉 양·한방 협진은 의원급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고려해 협진을 허용하되, 전면허용시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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