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반성 기회 안 주고 해임징계는 가혹"
간호사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해임징계를 받은 의사에 대해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며 복직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김 모씨가 인천의료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즉시 복직시키고 해임된 2001년 11월23일부터 복직때까지 월 530만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인천의료원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9월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병원측으로부터 해임 되자 병원측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은 간호사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 하지만,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원고가 11년간 인천의료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전공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의료원측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미리 주의를 주거나 반성의 기회를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제시했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김 모씨가 인천의료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즉시 복직시키고 해임된 2001년 11월23일부터 복직때까지 월 530만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인천의료원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9월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병원측으로부터 해임 되자 병원측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은 간호사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 하지만,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원고가 11년간 인천의료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전공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의료원측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미리 주의를 주거나 반성의 기회를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