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300만원 실질적 보장성 미약"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의 실질적 보장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상한액을 1년간 200만원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 발표에서 적용대상을 입원에서 외래 약국환자로 확대하고 '동일질환'에서 '총진료비'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상한액과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경우 보험적용률이 낮고 특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대, 병실료 차액 그리고 비급여 약제들로 인하여 진료비의 40%-50%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 3,0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와야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햇다.
노조는 "이는 보험의 기능을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본인부담보상제의 상한액을 6개월에 300만원에서 1년에 200만원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아울러 노조는 "불합리하게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초음파, 식대 그리고 지정진료비(특진비)등 비급여항목을 보험 적용시킬 것"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 발표에서 적용대상을 입원에서 외래 약국환자로 확대하고 '동일질환'에서 '총진료비'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상한액과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경우 보험적용률이 낮고 특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대, 병실료 차액 그리고 비급여 약제들로 인하여 진료비의 40%-50%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 3,0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와야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햇다.
노조는 "이는 보험의 기능을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본인부담보상제의 상한액을 6개월에 300만원에서 1년에 200만원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아울러 노조는 "불합리하게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초음파, 식대 그리고 지정진료비(특진비)등 비급여항목을 보험 적용시킬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