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0% "생동품목도 동등성 인정못해"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24 06:50:02
  • 소비자 17.7%·약사 2.5%…이의경 박사 "사후통보 폐지해야"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제네릭도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동동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최근 식약청 연구용역 논문으로 제출한 ‘생동성시험 수행실태분석과 생동성인정품목 확대방안’을 통해 “생동성 인정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상당 수준에 달한다”면서 제네릭 사용을 늘리기 위해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의경 박사는 이 연구를 위해 2003년에 전국의 의사와 약사 각 800명과 일반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 응답자 중 58.6%가 ‘생동성 인정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등하지 않으므로 대체조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도시 지역의 의사들이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 17.7%, 약사 2.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이의경 박사는 “아직 생동성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상당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는 의사 가운데 6%만이 문제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약사의 60%가 문제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의사들의 54.7%는 “생동성 인정 품목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약사들 가운데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전약국보다 병원 근처 약국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의사들은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 판촉물로부터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8%).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71%의 의사는 ‘사후 통보를 해 온 경우 중 대체조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생동성 품목을 늘려도 제네릭 처방을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의사가 전체의 48%에 달해 단순히 품목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약사가 생동성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사후 통보의 번거로움(45.7%)’이었으며, 다음이 의사의 불만(24.7%), 환자의 거부(12.9%) 순이었으나 '생동성 품목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그쳤다.

따라서 이의경 박사는 생동성인정 제네릭 사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시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를 폐지하며 ▲의사의 제네릭처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사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사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약제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생동성 인정 제네릭의 공고를 전후로 해서 대조약의 약품비 구성은 6% 감소한 반면, 생동성 인정 제네릭은 2.5%, 미인정 제네릭은 2.9% 증가하는데 그쳐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 자율에 맡겨진 대체조제 목적의 생동성 인정 품목에서는 약품비 비중이 오히려 9.3%에서 6.20%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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