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담제 기관지확장제 등 심사기준 변경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6 19:57:20
  • 심평원 올 8월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오는 8월부터 거담제 기관지확장제 영구 진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 효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도 질환에는 2종이내, 그 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하는 심사지침 변경사항을 26일 발표했다.

한편 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모두 3개로 신설된 것 2개, 변경된 것 1개 등 총 3개 항목이다.

신설된 항목으로 ▲ 조혈모세포이식에서 프로그랍주 인정기준 ▲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 병실료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 ▲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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