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 1년간 455억원 삭감...의료기관
지난 한해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삭감(심사조정)된 의료급여비용은 총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 심사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항목별 삭감은 처방내역의심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적용착오 40억원 ▲ 초과의약품 처방 14억원 ▲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율 100/100 의약품 보험급여처리 1억8천만원 순이었다.
또 ▲ 증빙자료 미제출 7억8천만원 ▲ 중복청구 5억8천만원 ▲ 전산매체 청구관련 수가 약가 재료대 등 코드착오 2억1천만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목별 삭감액을 보면 ▲ 입원료(28%) 128억원 ▲ 주사료(22%) 99억원 ▲ 처치 및 수술료(11%) 52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청구는 5월말 현재 총 1만8천건이 접수돼 이 중 61%(1만1천건)가 인정됐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입원진료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 환자상태 등 고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 심사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항목별 삭감은 처방내역의심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적용착오 40억원 ▲ 초과의약품 처방 14억원 ▲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율 100/100 의약품 보험급여처리 1억8천만원 순이었다.
또 ▲ 증빙자료 미제출 7억8천만원 ▲ 중복청구 5억8천만원 ▲ 전산매체 청구관련 수가 약가 재료대 등 코드착오 2억1천만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목별 삭감액을 보면 ▲ 입원료(28%) 128억원 ▲ 주사료(22%) 99억원 ▲ 처치 및 수술료(11%) 52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청구는 5월말 현재 총 1만8천건이 접수돼 이 중 61%(1만1천건)가 인정됐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입원진료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 환자상태 등 고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