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담-급여-수가 정상화 돼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05 12:09:01
  • 박은철 연구원, 재정 개편방안… 노인보험 신설

건강보험 재정 개편방안으로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노인보험의 신설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4일 국립암센터 박은철 책임연구원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뢰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로 인해 재정 자체가 매우 취약하고 그 영향이 보험급여까지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박 연구원은 보험재정의 악화는 의료의 질 저하 및 본인부담금 확대, 의료의 왜곡현상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여기에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재정의 취약성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의 인상과 관련해 박 연구원은 현재의 보험료율인 4.21%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정 보험료율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적정부담에 의한 적정급여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영역의 보험대상에서 제외, 의학적 효과에 의한 의료할당 적용, 누적적 공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급격한 보험료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세의 인상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담배소비세나 알콜소비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을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또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를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보험 신설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를 주장했다.

노인보험의 경우 보험료(50%)와 중앙정부의 지원(50%)로 운영하고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현재 3% 수준인 의료급여 대상자를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겅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운영 자체 내에 내부시장의 지구별 도입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경쟁 도입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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