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자율성 확대∙현지조사권 요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11 14:47:04
  • 사회보험노조, 11일 4∙15총선 10대 정책 요구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공단의 자율성 확대 강화와 현지조사권 확보 등 건강보험분야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요구안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단기간 내에 전국민의료보험체계의 틀을 달성하는데 성과가 있었지만 취약한 보장성과 계속되는 재정불안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현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담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 건강검진 평생관리제 일원화 ▲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 공단의 현지조사권 부여 ▲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단 자율성 확대와 관련 “공단이 통합된지 4년여간 지났지만 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 소규모 조합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날 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위상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공단 위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발전을 추동해 나갈 수 없다”며 “조직구성, 예산편성 등 공단이 독자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공단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단의 현지조사권에 대해서는 “현행 현지조사권의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심사평가원 실무지원을 받아 매년 3~5백여 개 요양기관을 선정하여 현지조사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요양기관 6만여 개 중 한해에 실사를 받을 확률이 0.7%에 불과하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적발 확률이 매우 낮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공단의 인력과 조직에 맡기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막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운영 정상화를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강보험공단에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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