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 항목 수록…약제별 색인 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에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DUR) 등의 내용을 수록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는 2001년 6월부터 금년 3월 1일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 347 항목 전부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을 비롯하여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 항목과 최근 고시된 DUR 관련 고시를 담고 있다.
또한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여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작년도 이후에만 해도 무려 17회 이상 고시가 되는 실정으로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책자를 발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자는 2001년 6월부터 금년 3월 1일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 347 항목 전부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을 비롯하여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 항목과 최근 고시된 DUR 관련 고시를 담고 있다.
또한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여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작년도 이후에만 해도 무려 17회 이상 고시가 되는 실정으로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책자를 발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