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질의 "평온성 요구되는 장소, 점거 안돼" 답변
병원 로비 등 진료대기공간은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해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여서 점거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병원로비가 쟁의행위 금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쟁위행위 금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노동부는 "진료대기공간은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 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병원로비가 쟁의행위 금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쟁위행위 금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노동부는 "진료대기공간은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 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