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까지, 국내 제조업소 5개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국내 백신제제 제조 및 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약사감시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특히 홍역, 유행성이하성염, 폴리오백신 등 8개 주요 백신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제조, 품질관리 규정 준수, 시설 및 기구의 유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현재 국가 검정 면제품목으로 지정된 알부민, B형 간염백신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종전의 약사감시와는 달리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체의 과정을 점검하기 때문에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 아울러 부적합 사례분석 및 계도방안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약사감시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특히 홍역, 유행성이하성염, 폴리오백신 등 8개 주요 백신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제조, 품질관리 규정 준수, 시설 및 기구의 유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현재 국가 검정 면제품목으로 지정된 알부민, B형 간염백신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종전의 약사감시와는 달리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체의 과정을 점검하기 때문에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 아울러 부적합 사례분석 및 계도방안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