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의료법, 발표만이 능사인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29 06:38:53
의료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반목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저지해나가겠다고 나섰고, 복지부는 예정대로 29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회를 여는 등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사실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의료계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 상당부분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의료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전면개정인 만큼 시대에 뒤떨어졌던 규정이나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 옷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던 것.

그러나 최근 모습을 드러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화사한 새 옷은 고사하고, 예전보다 못한 누더기 옷을 껴입은 듯한 모습이다.

'확실히 새로워야 한다'는 기대감이 법안 작업에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한데다,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규정은 찢겨나가고 저 규정은 새로 보태지면서 정체성을 알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은 것.

더욱이 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상당부분에서 뇌관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진찰·투약 행위 포함여부를 두고 약사회와 의협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간호사 관련 규정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포함, 의협과 간협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보수교육 강화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수차례 실무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각 단체들도 '누더기 의료법'을 탄생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점은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준비가 덜 된 법안'이며, 준비가 덜 된 법안을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55년만에 의료법의 근간을 새로이 바로 세우는 '백년지대계'가 될 법안이다. 조금 늦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포용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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