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22 06:45:09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20일 토론회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반발 차원을 넘어서 극도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 등의 합의를 거처 이르면 올해 초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55년전에 마련된 의료법은 그동안 급속하게 발전한 의료의 현실에 맞지 않고 참여정부 들어 급속하게 진행중인 규제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를 많이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올해 초 전면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안에 따라 법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자칫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보수교육 의무, 의사 업무, 간호사 업무, 유인․알선 등 금지, 유사의료행위 등 등 의료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을 많이 신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에 한번씩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면허갱신제 시행의도가 크다는 의심을 사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받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5년된 의료법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생각은 맞다. 그렇다고 원칙을 내세워 법을 바꿔 시행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다.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과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 손질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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