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는 눈 먼 돈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0-01 06:51:36
약사의 복약지도료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복약지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되는 되는 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식후 30분 이내 복용해야 한다는 등의 단순한 내용 전달은 복약지도에 포함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한다며 온갖 방법으로 의료계를 쥐어짜는 정부가 왜 허울뿐인 복약지도료를 없애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복약지도료로 약국에 지불되는 돈은 2001년 112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 1990억원, 2005년 2241억원, 2006년 2474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약 2600억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처럼 복약지도료로 지출되는 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 대부분은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들어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복약지도가 무슨 말인지 조차 모른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연맹이 4백 40여 약국 이용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이상이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90% 이상이 복약지도를 실시하지도 않고 돈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셈이다.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은 약국의 행태에 대해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연간 2000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그리고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불필요한 돈이 매년 수천억원씩 새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보재정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복약지도료의 존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당장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제비 환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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