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④|공동개원시 챙겨야할 세무처리2

백길현 세무사
발행날짜: 2008-11-03 13:16:32
  • 백길현 세무법인 TAX HOME&OUT 세무사

지난호에 이어서 공동사업 및 의원 양수도시 세무상 절차 및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3) 공동사업자의 추가 영입 및 탈퇴

공동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신규로 공동사업자의 추가 영입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탈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정확한 지분 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원장들간에 대략적인 합의로 마무리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사, 회계사등 해당 전문가와 상의해서 병·의원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가치평가는 세무서에 신고된 장부상의 자산가액(의료기기, 시설장치. 비품, 임차보증금등)과 영업권의 합계액으로 평가되어지며, 영업권을 평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세법에 의한 자기자본초과수익률법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이익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로 현재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다.
영업권=∑{[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 평가기준일현재자기자본×10%]
÷(1+0.1)n}

ⓑ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권리금분석법

가장 단순하게 최근 3개월 ~ 6개월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방법이다.

ⓒ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1

3년간의 당기순이익에서 세금 효과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방법이다.

ⓓ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2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병과별 표준소득률을 적용이익률로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 현재가치를 반영한 현금흐름할인법

영업권 지속연수 동안에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수입금액을 일정한 위험할인률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론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지만 실질 병의원 평가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영업권과 장부상의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병의원의 총자산가치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초기 개원시 지분률이 50:50 이였다 하더라도 그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각 원장별 기여도까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각자 원하는 기여도 평가요소 등을 조정하여 평가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4) 병의원 양수도시 주의 사항

ⓐ 사업양수인의 지급대가 경비처리

일반적으로 양도대가에는 유형적인 자산 (보증금, 의료기기, 인테리어, 집기 및 비품 등)외에 기존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환자나 지역내 인지도 등 무형의 권리금에 대한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만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양수인이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이 되어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런 이유로 양수인에게 장부계상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양도인의 세금을 대납하더라도 자산으로 계상하여 경비처리 하는 것이 양수인입장에서 유리하다.

ⓑ 병원 양수도 계약서의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병의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보관하면 된다. 가급적 양도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나중에 입증하기 수월하다.

⒞ 그외 체크사항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한다.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동일 상호에 가까운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영업상 지게 된 채무에 대해 양수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양수하는 원장은 인수 사업장의 미결제대금이나 미지급 급여 을 확인해 대금지급시에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로 양수인도 납부의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사실증명원 을 통해서 세금의 체납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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