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선택진료와 관련해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권은 주 진료 의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복지부에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수정을 권고했다. 이는 환자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다라 향후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의 초점은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에 포괄위임 부분이 반영되느냐 여부에 맞춰지게 됐다.
규개위의 이번 수정 권고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개위가 지적했듯 진료지원과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우선 진료지원과 의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쉽게 습득할 수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주 진료과 의사와 지원과 의사를 각각 선택하는데 따른 번거로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 문제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진료의사 비율 재조정과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하고 포괄위임 조항을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에 포함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설명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택진료와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 이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선택진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무조건 선택진료제 유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철저한 설명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쉽게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병원 곳곳에 게시해야 한다. 병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면 선택진료제를 페지하거나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규개위의 이번 수정 권고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개위가 지적했듯 진료지원과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우선 진료지원과 의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쉽게 습득할 수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주 진료과 의사와 지원과 의사를 각각 선택하는데 따른 번거로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 문제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진료의사 비율 재조정과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하고 포괄위임 조항을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에 포함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설명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택진료와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 이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선택진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무조건 선택진료제 유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철저한 설명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쉽게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병원 곳곳에 게시해야 한다. 병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면 선택진료제를 페지하거나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