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신고 주의해라

백길현 세무사
발행날짜: 2008-11-06 08:28:10
  • 백길현 세무법인 TAX HOME&OUT 세무사

이번호에서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해야하는 세무신고 즉,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시설현황, 종업원수, 임차료, 매입액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병의원은 국세청의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특히,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진료병과의 경우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수입금액등의 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수입금액

병의원의 수입은 크게 비보험수입과 보험수입으로 나뉘는데, 비보험수입은 진료분에 대한 현금수령액과 신용카드 결제수입금액 등이고, 보험수입은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입금되는 수입으로 의료보험, 의료보호, 자보 및 산재보험 등 이다. 보험수입의 경우 진료시점과 입금시점간의 차이로 보통 10~12월까지의 진료분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구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심사결정된 금액으로 수입을 수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 사업현황

기본경비와 시설현황에 관한 신고다.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취분, 연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제경비등을 기재해야하며 사업장이 원장소유의 부동산일때는 부동산 가액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외 기타차량 및 의료기기 등의 금액과 종업원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종목별수입금액검토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등),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 신고기한 및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과세기간(1월~12월)종료일 후 31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년도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해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0.5%(천분의 오)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신고해야한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누락자료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3) 종합소득세신고

개인병의원의 소득은 원장인 사업주의 사업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45일이내에 분납도 가능하다.

ⓐ 산출 흐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이나 근로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등 )을 차감하면 비로서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 2008년 소득세 세율 속산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8%,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세율 17% 누진공제액 1,08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세율 26% 누진공제액 5,22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 = 세율 35% 누진공제액 13,140,000원

* 2009년 귀속소득 1%씩 , 2010년 귀속소득 추가 1% 해서 2%의 세율이 인하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 소득 및 세액에서 공제되는 종류

- 각종기부금 :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득에서 차감 할 수도 있다.
- 원장님의 국민연금 납부액 : 국민연금 불입액 전액이 공제된다.
- 연금저축납입액 :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 기본공제 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남자 만 60세이상, 여자 만55세이상) , 직계비속(만20세이하)
-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60세이상 70세미만- 1인 100만원/70세이상 1인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라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대체투자만, 권역 밖에서는 증설, 대체투자
모두 적용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1천만원 초과분은 45일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50%는 45일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상 사업자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보다 구체적인 신고관련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이다. 11월 30일까지 직전연도 세액의 50%가 고지될 예정이니 착오 없이 납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