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논리개발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1-24 06:44:55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윈실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현행법상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기춘 의원은 과잉처방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부당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이같이 판단한 또 다른 배경으로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 반대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법안이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병원협회 등의 주장에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절비율은 최근 5년 평균값이 0.38%로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이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적적한 처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는 의사재량권 침해 등 특유의 전술로 대응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이슈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대한 대응방법의 수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이 법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과잉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입법기관에 뚜렷하게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베이트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을 무수히 만들어 낼 것이다.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빤한 반대논리로 법안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무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계 단체가 좀 더 똑똑해져야 의사의 자율권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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