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의사협회장 선거의 투표방식과 투표권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당장 선거가 코앞에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의원회 의장이 직권으로 임총을 소집한 것이다.
먼저 현행 우편투표 방식을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를 병행하는 건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100명 이상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안이다. 이는 현행 우편투표 방식이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타인의 우편물을 빼내 대리투표를 하는 등 선거부정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100명 이상 있는 곳에 기표소를 설치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표권 완화의 건은 투표권 제한을 아예 없애던지 최근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는 현행 선거권 제한 규정을 획기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임총에서 통과되면 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표권을 대폭 완화는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득 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선거제도 발전은 물론 더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새로 뽑힌 회장의 대표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회장 선거 참여를 계기로 많은 방관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회비납부율도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무엇보다 회장을 구심점으로 한 의사사회의 단결력이 더욱 탄탄해저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총이 정족수 미달로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그걸 원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현행 우편투표 방식을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를 병행하는 건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100명 이상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안이다. 이는 현행 우편투표 방식이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타인의 우편물을 빼내 대리투표를 하는 등 선거부정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100명 이상 있는 곳에 기표소를 설치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표권 완화의 건은 투표권 제한을 아예 없애던지 최근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는 현행 선거권 제한 규정을 획기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임총에서 통과되면 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표권을 대폭 완화는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득 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선거제도 발전은 물론 더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새로 뽑힌 회장의 대표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회장 선거 참여를 계기로 많은 방관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회비납부율도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무엇보다 회장을 구심점으로 한 의사사회의 단결력이 더욱 탄탄해저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총이 정족수 미달로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그걸 원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