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3년 초과해도 3323원 보조
B형 간염치료제의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병영투여기간이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뮤코다당증에 사용되는 엘라프라제주와 니글라자임주도 새롭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놨다.
헵세라정과 제픽스정은 기존에는 제품간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했지만, 제픽스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에는 병용투여를 3년간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정 1종 약값은 환자 전액부담토록 했다.
또한 헵세라정, 제픽스정, 레보비르캡슐, 바라크루드정 등 B형간염치료제의 최대 투약기간인 3년이 지나더라도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새로이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다.
알모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 고성공포증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엘라프라제주와 니글라자임주 뮤코다당증 II형, VI형 환자에게 투여하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뮤코다당증에 사용되는 엘라프라제주와 니글라자임주도 새롭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놨다.
헵세라정과 제픽스정은 기존에는 제품간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했지만, 제픽스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으로 교체투여시에는 병용투여를 3년간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정 1종 약값은 환자 전액부담토록 했다.
또한 헵세라정, 제픽스정, 레보비르캡슐, 바라크루드정 등 B형간염치료제의 최대 투약기간인 3년이 지나더라도 3,323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새로이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다.
알모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 고성공포증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엘라프라제주와 니글라자임주 뮤코다당증 II형, VI형 환자에게 투여하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약제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항목 |
□ 신설 ○ almotriptan경구제(품명: 알모그란정) ○ Idursulfase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 Galsulfase주사제(품명: 나글라자임주) □ 변경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