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격론끝에 표결, 약국 2.2%보다 낮아 '충격'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이 2.1%로 결정됐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1%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2.5%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단체가 충돌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벌인 끝에 12대 8로 공익안이 받아들여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됐다.
건정심은 다만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1%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2.5%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단체가 충돌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벌인 끝에 12대 8로 공익안이 받아들여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됐다.
건정심은 다만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