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수가 2.1% 인상…환산지수 63.4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2 14:24:45
  • 건정심 격론끝에 표결, 약국 2.2%보다 낮아 '충격'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이 2.1%로 결정됐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1%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2.5%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단체가 충돌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벌인 끝에 12대 8로 공익안이 받아들여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됐다.

건정심은 다만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