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경영진, 약제비환수법 통과 나서야"
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동조합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위해 경영진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단의 경영진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국회 설득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를 "공단이 무장해제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환수조치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약제비처방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당연하며 이는 정당한 보험재정보호를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료계가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판결을 계기로 당연지정제 페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축소, 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법 개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공단은 무력한 '현금자동지급기'"라면서 "지급의 주체이면서도 의료계의 진료비지급 청구대로 돈을 주는 바보역할이 고착화돼 있다"고 혹평했다.
노조는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역시 심평원에 넘어간 것을 지적하면서 무력한 공단 경영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단의 보험자 역할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단의 생존권 차원에서 경영진의 철저한 각성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단의 경영진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국회 설득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를 "공단이 무장해제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환수조치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약제비처방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당연하며 이는 정당한 보험재정보호를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료계가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판결을 계기로 당연지정제 페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축소, 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법 개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공단은 무력한 '현금자동지급기'"라면서 "지급의 주체이면서도 의료계의 진료비지급 청구대로 돈을 주는 바보역할이 고착화돼 있다"고 혹평했다.
노조는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역시 심평원에 넘어간 것을 지적하면서 무력한 공단 경영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단의 보험자 역할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단의 생존권 차원에서 경영진의 철저한 각성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