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국산 국내상륙 사례… 식약청 실태조사 계획
강남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태반주사제의 효능 효과를 두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중국산 태반주사를 판매하고 있는 첫 사례가 발견돼 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 포탈사이트에 개설된 까페 ‘태반주사제…’ 사이트는 현재 중국에서 유학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판매상이 자료형식을 빌어 주사제를 홍보하고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국산 태반주사제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 효능 효과와 관계 없이 판매 자체가 불법 행위이다.
확인결과 이 판매상은 자신의 중국친구가 태반주사제 제조업체인 중국 일격제약유한공사에 근무해 태반주사제를 공급할 수 있다며 12앰플(2box)을 3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태반주사가 기미,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해 목 허리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등 30여가지 증상에 효능·효과를 지닌다며 특히 제품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자가주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자세한 주사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한번 맞기 시작하면 12일간 하루도 빠지지않고 주사해야하며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주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판매상은 중국 태반주사제가 국내에 대량 밀수입되고 있으며 이 제품이 일본산제품으로 둔갑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산 태반화장품의 유통은 빈번했어도 주사제를 이같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식약청도 최근 횡행하고 있는 쇼핑몰이 아닌 개인이 블랙마켓을 형성하는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이 까페에 대해 해당 포탈사이트에 폐쇄요청을 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한 태반주사제는 일본산 제품인 라에넥과 멜스몬, 두가지 종류밖에 없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 포탈사이트에 개설된 까페 ‘태반주사제…’ 사이트는 현재 중국에서 유학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판매상이 자료형식을 빌어 주사제를 홍보하고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국산 태반주사제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 효능 효과와 관계 없이 판매 자체가 불법 행위이다.
확인결과 이 판매상은 자신의 중국친구가 태반주사제 제조업체인 중국 일격제약유한공사에 근무해 태반주사제를 공급할 수 있다며 12앰플(2box)을 3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태반주사가 기미,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해 목 허리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등 30여가지 증상에 효능·효과를 지닌다며 특히 제품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자가주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자세한 주사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한번 맞기 시작하면 12일간 하루도 빠지지않고 주사해야하며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주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판매상은 중국 태반주사제가 국내에 대량 밀수입되고 있으며 이 제품이 일본산제품으로 둔갑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산 태반화장품의 유통은 빈번했어도 주사제를 이같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식약청도 최근 횡행하고 있는 쇼핑몰이 아닌 개인이 블랙마켓을 형성하는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이 까페에 대해 해당 포탈사이트에 폐쇄요청을 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한 태반주사제는 일본산 제품인 라에넥과 멜스몬, 두가지 종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