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거시즌 맞아 직원 입단속

이창진
발행날짜: 2009-01-20 12:05:16
  • 사무국 취재진 출입 차단…"기자와 통화도 금지"

회장 선거준비체제에 돌입한 의협이 전 간부직에 언론 경계령을 내리는 철저한 보안체계에 돌입했다.

2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정책국과 보험국, 기획조정국, 학술국 등 주요 회무를 담당하는 간부와 전 직원에게 취재진과의 접촉을 금하는 내부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3월 실시될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칫 발생할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주수호 회장의 회장직 출마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된 취재의 답변내용이 자칫 선거운동으로 비춰지거나 와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중앙선관위와 선거지원팀은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회 사석홀에 제36대 의협 회장 선관위 본부를 운영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철통보안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의협 감사단의 회무 연장감사가 기존 사설홀에서 3층 동아홀로 감사장소를 옮겨 실시중이다

한 간부 직원은 “홍보국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 간부들에게 기자와의 전화통화는 금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면서 “회장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간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을 차단하기 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전하고 “선거 외의 현안 취재는 간단히 답할 수 있으나 모든 문의는 홍보국으로 단일화 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 100여명의 직원들은 두 달여 남은 회장선거일(3월 20일)까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로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