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의신청 기간 지났다면 권리구제 불가"
행정처분서류를 직원이 수령하는 바람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처분서가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인이 수취인의 관리·감독하에 있다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판례를 소개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ㅇㅇ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오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허위청구에 상응하는 '업무정지'처분을 결정, A씨가 ㅇㅇ한의원을 폐업하고 모든 비품을 ㅁㅁ한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ㅁㅁ한의원 소재지로 행정처분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서를 A씨 본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 B씨가 수령하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행정처분서가 송달된지 90일(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휠씬 넘겨 1년 가까이 지낸 후에야 업무정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동 소송이 법으로 정한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B씨가 행정처분서를 받은 뒤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제소기관을 초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송제기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복지부는 행정처분서가 원고 A씨의 피용자에게 송달된 이상 그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되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용자 전달시에도 송달효력 인정…기간 미준수시 권리구제 기회 놓칠 수"
이에 대해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소제기가 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각하판결이 정당하면서 복지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잇는 직원이 원고를 대신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면 업무정치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며, 원고가 송달된 날부터 업무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법원은 "처분에 관한 서류가 주소지 등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위해 판단을 받을 기회자체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 소송제기 등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기간을 넘길 경우 실제 사실이 어떤지를 불분하고 해당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없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
심평원은 "행정처분서가 자신의 요양기관이나 거주지에 자신의 가족이나 피용자 등을 통해 송달된 경우에도 직접 본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시작되므로 이를 오해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분서가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인이 수취인의 관리·감독하에 있다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판례를 소개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ㅇㅇ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오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허위청구에 상응하는 '업무정지'처분을 결정, A씨가 ㅇㅇ한의원을 폐업하고 모든 비품을 ㅁㅁ한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ㅁㅁ한의원 소재지로 행정처분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서를 A씨 본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 B씨가 수령하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행정처분서가 송달된지 90일(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휠씬 넘겨 1년 가까이 지낸 후에야 업무정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동 소송이 법으로 정한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B씨가 행정처분서를 받은 뒤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제소기관을 초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송제기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복지부는 행정처분서가 원고 A씨의 피용자에게 송달된 이상 그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되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용자 전달시에도 송달효력 인정…기간 미준수시 권리구제 기회 놓칠 수"
이에 대해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소제기가 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각하판결이 정당하면서 복지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잇는 직원이 원고를 대신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면 업무정치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며, 원고가 송달된 날부터 업무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법원은 "처분에 관한 서류가 주소지 등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위해 판단을 받을 기회자체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법이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 소송제기 등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기간을 넘길 경우 실제 사실이 어떤지를 불분하고 해당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없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
심평원은 "행정처분서가 자신의 요양기관이나 거주지에 자신의 가족이나 피용자 등을 통해 송달된 경우에도 직접 본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시작되므로 이를 오해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