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이상영 연구실장, 필수의료확충-과감한 투자 주문
필수의료 확충,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녹색성장, 취약계층 지원.
올해 보건의료분야를 이끌어 갈 키워드이자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정책과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의료연구실장은 3일 '2009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이 제시한 과제들은 꽤나 익숙하다.
필수 공익의료 확충을 위해 기피과목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실장은 각 분야별 주요과제들을 꼼꼼히 되짚으면서,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또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필수 공익의료의 확충=일단 필수 공익의료의 확충을 위한 과제는 기피과목 의료인력의 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도입, 응급의료 인프라 및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연구실장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들 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산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의료사고의 신속한 구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제도를 의료분쟁 발생 비율과 분쟁해결 비용이 높은 진료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이 연구실장은 또 미래에 대비하는 선제적 관점에서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보건의료지원, 아동에 대한 건강지원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전진찰시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비용을 급여화하는 한편 민간 병·의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특히 단골의사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관리에 소용되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감면해주고 관리의사에 대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이 밖에 취약계층에 보호막 확충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또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우선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 연구실장은 저소득층 및 암·휘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장성 확대가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MRI는 2010년부터, 노인틀니·스케일링 등은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의료분야를 이끌어 갈 키워드이자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정책과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의료연구실장은 3일 '2009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이 제시한 과제들은 꽤나 익숙하다.
필수 공익의료 확충을 위해 기피과목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실장은 각 분야별 주요과제들을 꼼꼼히 되짚으면서,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또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필수 공익의료의 확충=일단 필수 공익의료의 확충을 위한 과제는 기피과목 의료인력의 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도입, 응급의료 인프라 및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연구실장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들 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산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의료사고의 신속한 구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제도를 의료분쟁 발생 비율과 분쟁해결 비용이 높은 진료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이 연구실장은 또 미래에 대비하는 선제적 관점에서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보건의료지원, 아동에 대한 건강지원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전진찰시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비용을 급여화하는 한편 민간 병·의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특히 단골의사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관리에 소용되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감면해주고 관리의사에 대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이 밖에 취약계층에 보호막 확충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또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우선 의료비 지원에 대해 이 연구실장은 저소득층 및 암·휘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장성 확대가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MRI는 2010년부터, 노인틀니·스케일링 등은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