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12 12:11:18
  • 제약협회, 불법행위 적발시 최고 1억원 벌금

오는 23일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가동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신고센터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 구성 작업이 마무리된데 따라 23일부터 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허재회 녹십자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부 인사 3명은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최재원 공정경쟁연합회 자문변호사, 박정일 제약협회 자문변호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등 신고센터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TF는 제약사 부장-차장급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신고센터는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실무 팀의 현장조사 후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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