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 투명화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2-16 06:04:17
제약협회가 23일부터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한다. 협회는 이 센터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무기명 신고접수를 받아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신천협의회에 사건을 이첩,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의약계에 만연하고 있는 유통부조리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여러 부문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협회는 공정경쟁준수위원회가 신고센터 설립이 지난해 10월 KBS 9시 뉴스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 보도 이후 추진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해 10월30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대외용 액션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위원회 구성 등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최근 구성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구성은 협회가 유통부조리 근절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내부 5명, 외부 3명의 위원이 모두 제약협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2007년 공정위의 조사에서 적발돼 과징금 처분까지 당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협회가 유통투명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유통투명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소비자단체 등 각계에 문호를 넓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어렵다면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조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협회는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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