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 전환하면 장기저리 융자혜택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23 12:24:01
  • 복지부, 120억규모 요양병상확충사업 시행

정부는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일반병실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저리의 융자혜택을 자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기요양환자·노인환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 제고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해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고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2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전국의 100 ~ 400병상 이하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는 급성병상 개조를 통해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병원과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 신축예정자에 대해 장기저리의 융자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장기저리인 5년거치 10년상환의 변동금리(현재 4.63%)이며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이다.

융자신청은 융자신청서를 복지부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04년 4월26일~ 6월25일까지 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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