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고시 삭제 확인…국감 논란 후 불인정 결정
2006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전의원이 부적절한 시술로 지목한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OLM)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관련 치료재료 비용을 급여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치료재료 적용범위 및 비용 산정 방법’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인정기준 개정 이전에는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 및 관절경(Arthroscopy)하 수술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이 적고 충분한 수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은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8년 8월 1일로 1회용 레이저 시술용 재료 비용 산정을 삭제한다고 고시했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치료재료 적용범위 및 비용 산정 방법’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인정기준 개정 이전에는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 및 관절경(Arthroscopy)하 수술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이 적고 충분한 수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은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8년 8월 1일로 1회용 레이저 시술용 재료 비용 산정을 삭제한다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