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지도의사 제도강화 수면위 재부상

발행날짜: 2009-03-03 17:32:37
  • 산부인과의사회, 조산사 고발건과 관련 정부에 재차 건의

최근 산부인과의사회가 전문의 지도 및 위임없는 임의분만과 임산부의 산전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조산사를 고발,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산사의 지도의사 제도 강화가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3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KBS방송사 프로그램 '사미인곡'에서 조산사의 전문의 지도 및 위임없는 임의분만과 임산부의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사를 다룬 내용이 미화돼 방영된 것에 지난 1월 고발조치했다.

당시 산의회 고광덕 회장은 "사미인곡 방송 이후 서모 조산사에게 분만된 아이가 뇌성마비가 돼 그 진료 및 분만행위에 대해 문제점 유무를 규명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돼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해당 조산사가 더이상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 제재해달라는 의미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산의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를 밟는 등 경찰의 집중 조사가 시작되면서 재차 조산사 지도의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산사에 대한 고발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의료법 규제개혁으로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산의회는 더욱 발끈 하고 나섰다.

산의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조산사의 불법행위로 의료사고가 자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도의사 제도를 강화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엄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산사는 정상분만의 조력행위만 할 뿐 초음파 등 산전진찰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지도의사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서만 산전진찰 보조행위 및 일부 진료행위만 할 수 있어 고발조치된 조산사의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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