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진료유형별 분쟁 내용 분석 결과
한방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 원인은 '증상 악화'가 가장 많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70건의 한방의료사고의 유형을 집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이 53%(72건)로 가장 높았으며 침이 24%(3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진료유형별 분쟁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한의원에 의료분쟁을 벌이는 이유는 피부장애 등 약해에 따른 원인이 50%(3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의료분쟁 이유로 20.8%(15건)가 '효과 미흡'을 20.8%(15건)가 '증상 악화' 를 꼽아 한방진료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침에 의한 의료분쟁 중에는 감염이 36.4%(12건)로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이어 '증상악화'가 27.3%(9건), '오진'이 15.2%(5건)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흔히 실시하는 물리치료 시술에 대한 의료분쟁에서는 '증상악화'가 50%(4건)이었으며 화상에 의한 분쟁이 37.5%(3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사고 원인은 '증상악화'가 28.1%(38건)으로 가장 높았고 '약해'가 26.7%(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배상보험에 실제로 접수된 건수를 확인해 보면 침사고가 37.9%, 한약이 20.5%로 침사고가 오히려 많다"면서 "침은 의료진의 잘못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 즉각 처리가 되는 반면 한약에 대한 의료분쟁은 과실을 따지기 모호해 소비자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의 한방의료분쟁 이유로 '효과 미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방치료는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기 보다는 환자가 체감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 효과를 증명하기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70건의 한방의료사고의 유형을 집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이 53%(72건)로 가장 높았으며 침이 24%(3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진료유형별 분쟁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한의원에 의료분쟁을 벌이는 이유는 피부장애 등 약해에 따른 원인이 50%(3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의료분쟁 이유로 20.8%(15건)가 '효과 미흡'을 20.8%(15건)가 '증상 악화' 를 꼽아 한방진료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침에 의한 의료분쟁 중에는 감염이 36.4%(12건)로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이어 '증상악화'가 27.3%(9건), '오진'이 15.2%(5건)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흔히 실시하는 물리치료 시술에 대한 의료분쟁에서는 '증상악화'가 50%(4건)이었으며 화상에 의한 분쟁이 37.5%(3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사고 원인은 '증상악화'가 28.1%(38건)으로 가장 높았고 '약해'가 26.7%(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배상보험에 실제로 접수된 건수를 확인해 보면 침사고가 37.9%, 한약이 20.5%로 침사고가 오히려 많다"면서 "침은 의료진의 잘못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 즉각 처리가 되는 반면 한약에 대한 의료분쟁은 과실을 따지기 모호해 소비자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의 한방의료분쟁 이유로 '효과 미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방치료는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기 보다는 환자가 체감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 효과를 증명하기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