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간호인력 "수당도 없이 주말·야간진료"

발행날짜: 2009-03-13 06:47:56
  • 보건노조 설문조사 결과, 85%가 야간진료 수당 못받아 지적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수당도 없이 일요일 등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야간진료를 한다고 답했으며 야간진료에 대한 수당 또한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의원급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개원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근로환경을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3.14시간으로 최저 40시간~최고 69시간동안 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50시간~55시간정도에 몰려있었다.

이와 함께 야간진료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70.9%가 '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29.1%는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해 개원가의 고충을 드러냈다. 특히 5인 이하 규모보다 5인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경우가 야간진료를 더욱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야간진료를 한 뒤 야간진료에 따른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야간근로시 연장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 14.3%에 불과한 반면 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은 85.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휴일 근무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84.2%가 '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가끔 한다'는 답변도 12.3%를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요일 즉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공휴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고 월급에 포함돼 있어 모른다는 답변이 80%를 차지했다. 또 주는지 안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0%있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야간진료를 해서라도 불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야간진료하는 곳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면서 "솔직히 아직 의원급 의료기관 즉 개원가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당지급을 안하는 이유는 개원의들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안했다기 보다는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간혹 네트워크의원들은 아예 노무사를 채용해 맡기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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