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 용어 사용 못한다

발행날짜: 2009-03-14 06:50:15
  • 복지부, 7월 1일부터 단속…위반시 시정명령 조치

오는 7월 이후에는 피부과 등 병·의원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7월 이후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모두 간판을 교체해야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사협회, 피부과의사회, 미용사협회, 시도의사회 등 각 관련 협회에 전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들은 피부관리실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의사협회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복지부로부터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으며 이는 결국 의료진의 진료영역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위 내용은 당장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킨 채 공지해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현 의협 집행부의 선거용(?) 정책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의협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복지부는 의협 측에 '의료기관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 나가기 전에 의협은 물론 피부과의사회와 협의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면서 "지난 11일 의협은 물론 피부과의사회, 시도 의사회, 피부미용사회 등 관련 단체에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어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의료기관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는 현행 의료법에도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판 교체는 개원가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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