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논평…"행정편의주의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국회가 보험사기 적발을 목적으로 공단 및 심평원 등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개인질병정보를 넘보려는 꼼수"라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 논란에서도 밝혔듯이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 신설은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검·경의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 질병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경제위기로 서민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오히려 해약금 환급규정을 고쳐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민간보험의 지급율을 공개하는 등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개인질병정보를 넘보려는 꼼수"라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 논란에서도 밝혔듯이 금융위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 신설은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검·경의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 질병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경제위기로 서민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오히려 해약금 환급규정을 고쳐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민간보험의 지급율을 공개하는 등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