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만건으로 1.15%…부당결정액 5억여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의 부당청구률이 1%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비 환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검진건수 974만9862건 중 11만2608건이 부당건수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부당청구률인 0.51%, 0.22%보다 2배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부당액을 보면 총5660억원에서 5억원에 불과해. 0.09%에 그쳤지만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었다.
검진비 환수 내역을 보면 11만2608건 중에서 검진인력과 관련해서는 의사인력 미비가 4276건, 간호사 미비가 254건, 임상병리사 미비가 180건이었다.
장비와 관련해서는 혈액분석기 미비가 1만78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장비 미비가 834건, 원심분리기 미비가 244건 등의 순이었다.
검진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입력착오건이 4803건에 이르렀고, 이중청구가 915건, 허위청구가 1042건 순이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를 한 기관은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나 지정이 취소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비 환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검진건수 974만9862건 중 11만2608건이 부당건수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부당청구률인 0.51%, 0.22%보다 2배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부당액을 보면 총5660억원에서 5억원에 불과해. 0.09%에 그쳤지만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었다.
검진비 환수 내역을 보면 11만2608건 중에서 검진인력과 관련해서는 의사인력 미비가 4276건, 간호사 미비가 254건, 임상병리사 미비가 180건이었다.
장비와 관련해서는 혈액분석기 미비가 1만78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장비 미비가 834건, 원심분리기 미비가 244건 등의 순이었다.
검진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입력착오건이 4803건에 이르렀고, 이중청구가 915건, 허위청구가 1042건 순이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를 한 기관은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나 지정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