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파악 못해 우왕좌왕…무더기 과태료처분 우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법안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31일 관련법의 중요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 변경해야할 사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당분간 병원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1일 장애차별법 시행…"별도 홈페이지, 간행물 제작해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사항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장애인들이 병원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동영상 홍보물 등에 텍스트로 된 대본을 함께 덧붙여야 하며, 이미지 컨텐츠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된 설명자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행물 등 출판자료도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나 확대문자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 제작해야 하며, 만약 장애인들이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요구에 맞게 제작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게 되며,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사항 파악못한 병원들 대다수…대학병원들도 혼란
하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장애차별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혼란에 빠져있다.
A종합병원 원장은 "장애차별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며 "그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지 처벌조항 등은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간행물까지 이런식으로 개선하면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일부 대형병원들은 준비에 들어갔지만 대다수는 아직 준비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소요비용과 작업스케줄을 잡기 위해 컨설팅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며, 삼성서울병원도 이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것인지 담당자들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됐을 뿐 간행물이나 출판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담당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문제해결에 나섰다.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대상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31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해도 시행까지는 불과 10일여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초기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31일 관련법의 중요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 변경해야할 사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당분간 병원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1일 장애차별법 시행…"별도 홈페이지, 간행물 제작해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사항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장애인들이 병원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동영상 홍보물 등에 텍스트로 된 대본을 함께 덧붙여야 하며, 이미지 컨텐츠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된 설명자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행물 등 출판자료도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나 확대문자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 제작해야 하며, 만약 장애인들이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요구에 맞게 제작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게 되며,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사항 파악못한 병원들 대다수…대학병원들도 혼란
하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은 장애차별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혼란에 빠져있다.
A종합병원 원장은 "장애차별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며 "그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지 처벌조항 등은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간행물까지 이런식으로 개선하면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일부 대형병원들은 준비에 들어갔지만 대다수는 아직 준비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소요비용과 작업스케줄을 잡기 위해 컨설팅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며, 삼성서울병원도 이미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것인지 담당자들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됐을 뿐 간행물이나 출판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담당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문제해결에 나섰다. 오는 31일 대한병원협회에서 대상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31일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해도 시행까지는 불과 10일여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초기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