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웅심바스타틴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의 생동성 재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품목에 대해 28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중지되는 제품은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정20mg(제품코드 A03505111) △삼진제약 뉴스타틴정(A12703371) △파마킹 파마킹심바스타틴정(A17001131) △일양약품 조스틴정20mg(A09505651)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20mg(A04304091) △광동제약 심바스타틴정(A22606811) △드림파마 심바정(A35104201) △현대약품 심바로민정(A30603691) △환인제약 심바스로텍정20mg(A09703971) △알앤피코리아 심스타정(A43900331) △스카이뉴팜 심타딘정(A23402751) △삼일제약 조바스틴정20mg(A20705401) △한국메디텍제약 라포레콜정20mg(A20502171)이다.
이들 제품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의무화된 2005년 이전에 허가된 복제약으로, 2007년 식약청의 약효 재평가 결과 오리지널 대비 80% 미만으로 나타나 허가취소 및 제품 회수 폐기 처분을 받았다.
급여가 중지되는 제품은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정20mg(제품코드 A03505111) △삼진제약 뉴스타틴정(A12703371) △파마킹 파마킹심바스타틴정(A17001131) △일양약품 조스틴정20mg(A09505651)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20mg(A04304091) △광동제약 심바스타틴정(A22606811) △드림파마 심바정(A35104201) △현대약품 심바로민정(A30603691) △환인제약 심바스로텍정20mg(A09703971) △알앤피코리아 심스타정(A43900331) △스카이뉴팜 심타딘정(A23402751) △삼일제약 조바스틴정20mg(A20705401) △한국메디텍제약 라포레콜정20mg(A20502171)이다.
이들 제품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의무화된 2005년 이전에 허가된 복제약으로, 2007년 식약청의 약효 재평가 결과 오리지널 대비 80% 미만으로 나타나 허가취소 및 제품 회수 폐기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