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법 개정 추진…처방문의 내용도 통보
약사가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고지하고 처방전에 변경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처방변경시 고지의무는 현재 하위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 시행되어 왔으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이를 모법으로 끌어올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외에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했거나, 처방전에 관해 의사에게 문의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내역을 적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정했을 때도 그 내용을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이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약 봉투에 조제자의 최소한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과 용법, 용량외에 △조제연원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적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이에 당초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표기항목들을 모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였을 경우와 처방전에 관해 의약품의 명칭·성분·분량 등을 해당 의사·한의사 등에게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고지 및 기재의무가 적용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방변경시 고지의무는 현재 하위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 시행되어 왔으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이를 모법으로 끌어올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외에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했거나, 처방전에 관해 의사에게 문의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내역을 적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정했을 때도 그 내용을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이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약 봉투에 조제자의 최소한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과 용법, 용량외에 △조제연원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적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이에 당초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표기항목들을 모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였을 경우와 처방전에 관해 의약품의 명칭·성분·분량 등을 해당 의사·한의사 등에게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고지 및 기재의무가 적용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