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변경시 환자고지 의무화…위반시 벌금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2 16:32:54
  • 이상민 의원, 법 개정 추진…처방문의 내용도 통보

약사가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고지하고 처방전에 변경내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처방변경시 고지의무는 현재 하위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 시행되어 왔으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이를 모법으로 끌어올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외에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했거나, 처방전에 관해 의사에게 문의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내역을 적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정했을 때도 그 내용을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이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약 봉투에 조제자의 최소한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과 용법, 용량외에 △조제연원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적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이에 당초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표기항목들을 모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였을 경우와 처방전에 관해 의약품의 명칭·성분·분량 등을 해당 의사·한의사 등에게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고지 및 기재의무가 적용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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